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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클래식 음악 저작권 기간이 얼마나 될까?

by CH-OI 2020. 4. 10.

 

 


모든 음악들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함부로 사용을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클래식 음악 저작권은
기간이 얼마나 되며, 수익금 등을
어떻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걸까?
모차르트나 베토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말이다.

그래서 오늘은 클래식 음악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풀어보기 위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쓰려고 하니 궁금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길 바란다.


 

 

 

 


일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 
70년까지 보호가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3년 7월 1일 시행을 하기 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의 경우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 50년간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있다.

그래서 2020년인 지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1950년도 이전에
저작자들이 생을 마감했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저작물들은 
저작권이 전부 소멸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유명한 작곡가인 모차르트나 
베토벤과 같은 작곡가들은 대부분 
이 시기 이전에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어느누구나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칭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클래식 음악들을 
그대로 사용하다가는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발달하여 
누구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요즘,
클래식 음악들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고전 음악들은 작곡가들이 이미 
생을 마감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가 모두 만료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

 

 

 




하지만, '저작인접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두어야 한다.


저작인접권이라는 것은 그 음악을 
연주한 사람이 '실연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실연권'이라는 것은 
저작인접권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작재산권 및 인격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실제로 연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뜻한다.

실제로 연주한 사람들은 가수, 
악기연주자, 배우 등 저작물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거나 연주하는 
사람들이 해당될 것이며, 
이 사람들을 '실연자'라고 칭하고 있다.


 

 

 




다시 돌아와서 클래식 음악을 
마음대로 사용하려면
저작권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이
모두 만료된 곡을 사용해야한다는 것.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자.
쇼팽의 곡을 예로 들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폴란드의 유명한 작곡가인 쇼팽은 
1849년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의 음악들을 저작권이 모두 
만료가 된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쇼팽이 살아 생전에 
녹음해 둔 음반들은 모두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런데 201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쿨에서
1위를 차지한 조성진이 쇼팽의 발라드를
직접 연주하여 CD로 발매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저작권 없이 
음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왜냐하면 저작인접권을 조성진이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쇼팽의 곡을 직접 연주한 실연자가
가질 수 있는 실연권을 획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진이 연주한 CD의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이 사라질 때까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은 클래식 음악 저작권에 
대해 소개해 보았는데, 
혹시나 클래식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을 생각해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꼭 출처를 
남기는 것이 좋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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